설립 목적

Purpose of establishment

경기북부 10개 시·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복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.

설립 근거

Base for installation

- 장애인복지법 제9조 [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]
-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 [장애인 가족지원]
-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[가족에 대한 지원]
-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[가족부양의 지원]
-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6조 [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]

비전

Vision

“꿈을 이루는 장애인, 희망을 전하는 가족”